고용·노동

예술인 프리랜서들은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웹툰 보조작업(어시스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할때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일을한후 퇴직을하려는데

어시스턴트는 프리랜서=용역 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사실인가요?

주 7일 쉬는날도없이 일하고

한달동안 계속 웹툰 작업과 작가의 요청으로 무한수정을 하였지만

한달동안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1화분(1주일)의 원고료를 준적이있고

작가 본인이 원고료를 못받았다고

일하는 어시스턴트들에게 돈을 주지않은적도있습니다.

어시스턴트는 근로자처럼 일해도 근로자가 될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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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프리랜서로 지정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예술인 프리랜서라 인정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노무)제공 형태,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근로자라서 인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예술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 양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 등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사실상 작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실제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에서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들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검토하는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 매우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등 적용)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작가)의 지시 등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