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주말에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주말 지나고 상황이 변해 오피스텔 임대차 담당자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처음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오셔서 될 수 있으면 4월 5일까지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다네요. 정 상황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 후임자가 저희 계약일 전에 정해지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후임자가 정해질 떼까지 묵시적 갱신기간인 3개월 정도만 기다려달라고요..처음에는 4월 5일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을 보고 오셨는데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금요일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시기는 계약 만료일 맞춰서요.. 솔직히 저랑 엄마 둘이 거주한다면 나중에 분쟁 생길까 걱정돼서라도 4월 5일에 가자고 할텐데 저희가 노견 한마리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강아지 사육 가능한 집, 특히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매우 구하기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를 계약하고 싶어요.혹시 저희가 2월 말 계약만료일 맞춰 퇴거 후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방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4월 5일까지 있으면 대항력 유지될까요? 만약 퇴거 후 집보러 오는 사람 있다면 제가 약속잡고 여기 집에 와서 문 열어드리고 집 보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만료일 방을 빼면 굳이 월세를 낼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 계약대로 2월 25일 퇴거 후 묵시적 갱신 만료일인 4월 5일(약 40일) 사이의 월세 한달치 안 내도 되나요?그리고 저희도 오피스텔의 입장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무조건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퇴거일에 보증금의 절반인 500을 받고 후임자가 정해지거나 혹은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4월 5일 나머지 500을 돌려받는 걸로 오피스텔 측에 협상안을 제안해볼까도 고민중입니다. 그 사이 물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전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과 협상이 된다고 했을 때 서면 약속이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저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부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계속 헷갈려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많은 전문가분들 언제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주신 덕분에 어느정도 지식이 쌓였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일단 신탁회사를 낀 오피스텔이라 일순 혼란스러웠는대,,, 조언을 듣고 계약서 살펴보니 다행히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보증금 및 월세는 늘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 등등.. 어느 정도 법적 안전장치는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안심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그럼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2월 25일 1년 계약만료일인데 1월 5일 계약 만료를 통지했습니다임대인은 미리 통지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네요.여기까지는 저희도 저희의 실수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과연 1년 계약 재갱신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묵시적 3개월 갱신으로 봐야하는지입니다..이게 분명해야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울텐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정확히 해주면 저희측도 될 수 있으면 수긍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텐데 말입니다.제가 두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갈라져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력하라 라는 내용만 있고 통보하지 않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통보를 안하면 재계약으로 보겠다는 문구는 없으니 임대인 측이 묵사적 1년 재계약을 주장하며 중도퇴실로 인한 패널티를 저희에게 부과(다음 세입자 모집 및 복비지급, 통보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가능)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해주신 분은 3개월 전 통보하라는 법률 내용을 임대인이 악용하고 있는거니 그에 대해 저희가 따져물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 망설여지네요.설상가상으로 알아보니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쌓여있는 거 보니 더 고민스럽습니다..저희가 집을 내놔도 바로 집이 나갈거라는 보장도 없고...만약 3개월 후에 보증금 돌려받는 게 맞다면 저희는 집 내놓고 기다리더라도 4월 6일 이사갈 새집을 찾아 이사준비를 해도 되는데 1년 재계약으로 간주된다면 저희는 이사준비를 하면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까지 거주하며 내내 기다려야 합니다. 혹은 그냥 다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까지 이사는 단념하고 살아야 합니다.대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어디가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임대인과 얘기해서 명확히 해야하나요?1년 재계약으로 연장이 된다면 새로 계약서라도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통보가 늦어진 시점에서 지난 계약서 효과가 1년 재연장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럼 계약 만료 시점은 27년 2월 25일 인가요? 아니면 28년?저희도 저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다음 행동을 정할텐데 임대인은 연락두절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내용증명 보내면 어느정도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내용증명 작성해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 시점은??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다시금 계약서를 읽어보니 저희 거주 오피스텔이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한 곳이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이렇게 되면 묵시적 계약 문제를 둘째치고...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 곳에 거주를 하든가 보증금 천만원을 날라게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지네요.전에는 집이 안나가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해도 기간 채우면 임대차등기권 걸고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이렇게 되면 차라리 월세를 5개월 밀려서 보증금 털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따박따박 월세 200 내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 후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약기간 이후에는 임대차 등기권도 없어서 돈도 날려야 할지 모르는데...머리가 엉키고 섥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 측이 저희에게 월세를 안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자기네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면서?? 저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요.
- 부동산경제Q. 25년 2월 25일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어제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글 올렸는데요.저희는 25년 2월 25일에 26년 2월 25까지라는 1년 계약서를 쓰고 오피스텔에 온 거고 이번에 3개월 이전에 계약을 끝낸다는 통보해야하는 조항을 늦게알아서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돼 통보 후 3개월 지나 4월 5일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든 아니든 싱관없이 나가도 괜찮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그런데 몇몇 답변주신 분들이 아무리 계약서상 1년 계약이라고 치더라도 2년 거주가 기본이니 이번에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중도퇴실이 돼서 무조건 후임자가 안 구해지면 나갈 수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던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분명 1년인데... 그럼 그건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1년 계약도 2년으로 간주되는 건가요?저희는 계약서 상 1년이라 1년인줄 알았고 그래서 1년 만 살고 엄마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이럴거면 1년 단위의 계약은 왜 존재하는 건지...이 경우 저희는 계약서 내용 상관없이 2년이 채워질 때까지 거주를 하든가, 혹은 저희가 집을 내놓고 다음 후임자를 찾아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으로 4월 5일 나가는 건 안돼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다음달 23일이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일이라 1월 5일에 나가겠다 통지했습니다.저나 엄마나 이런 경우를 잘 모르고 있다가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한다는 걸 그제야 알고 부랴부랴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미리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임차인이 나올때까지 월세나 관리비 내고 보증금 반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집을 내놓고 다음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관리 회사가 내놓고 연락오면 집을 보여주면 되는지, 다음 임대조건은 저희랑 동일해서 저희가 방 내놓을 때 그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건지.. 물어보려고 임대차 관리 담당한테 연락해도 감감무소식...하도 답답해서 여기 오피스텔 중계해주신 중계자 분께 물어보니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3개월 지난 4월 5일에 저희는 다음 세입자 정해지지 않아도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대,... 그 말대로 해도 되는건지.. 그 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넘 답답해서 오피스텔 측에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되니... 불안만 하네요..이러다가 새 임차인이 나타나도 제대로 보증금을 제 때 줄지도 불안하고...엄마도 불안하신지 이럴바에는 5개월정도만 월세 언내면 보증금에서 전부 깎이니 5개월 월세 안내고 살다가 그냥 이사가자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