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지나고 상황이 변해 오피스텔 임대차 담당자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처음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오셔서 될 수 있으면 4월 5일까지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다네요. 정 상황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 후임자가 저희 계약일 전에 정해지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후임자가 정해질 떼까지 묵시적 갱신기간인 3개월 정도만 기다려달라고요..
처음에는 4월 5일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을 보고 오셨는데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금요일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시기는 계약 만료일 맞춰서요.. 솔직히 저랑 엄마 둘이 거주한다면 나중에 분쟁 생길까 걱정돼서라도 4월 5일에 가자고 할텐데 저희가 노견 한마리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강아지 사육 가능한 집, 특히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매우 구하기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를 계약하고 싶어요.
혹시 저희가 2월 말 계약만료일 맞춰 퇴거 후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방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4월 5일까지 있으면 대항력 유지될까요? 만약 퇴거 후 집보러 오는 사람 있다면 제가 약속잡고 여기 집에 와서 문 열어드리고 집 보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만료일 방을 빼면 굳이 월세를 낼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 계약대로 2월 25일 퇴거 후 묵시적 갱신 만료일인 4월 5일(약 40일) 사이의 월세 한달치 안 내도 되나요?
그리고 저희도 오피스텔의 입장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무조건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퇴거일에 보증금의 절반인 500을 받고 후임자가 정해지거나 혹은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4월 5일 나머지 500을 돌려받는 걸로 오피스텔 측에 협상안을 제안해볼까도 고민중입니다. 그 사이 물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전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과 협상이 된다고 했을 때 서면 약속이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저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면 월세 안 낸다는 말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증금 반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협상안은
위험하지만,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통화 녹음은 보조 증거일 뿐, 서면 합의가 훨씬 강력합니다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안전한가요는 아닙니다
점유는 실제 거주·관리가 기준이고 비밀번호 제공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미 퇴거했다고 주장하면 질문자분이 불리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계약 만료일에 정상 퇴거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고 날자에 맞춰 새집을 계약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일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는 주택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거주를 하신다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관리비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부담을 원치 않으시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가 불가피한 만큼 협의과정에서 한달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문제가 없기에 질문처럼 하셔도 되지만, 원칙상 만기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등을 피하기위해 제한을 한 만큼 최초 말한 것처럼 월세부담 없이 주택점유를 유지하면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혹시 저희가 2월 말 계약만료일 맞춰 퇴거 후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방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4월 5일까지 있으면 대항력 유지될까요?
==> 가능합니다.
만약 퇴거 후 집보러 오는 사람 있다면 제가 약속잡고 여기 집에 와서 문 열어드리고 집 보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만료일 방을 빼면 굳이 월세를 낼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 계약대로 2월 25일 퇴거 후 묵시적 갱신 만료일인 4월 5일(약 40일) 사이의 월세 한달치 안 내도 되나요?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피스텔의 입장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무조건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퇴거일에 보증금의 절반인 500을 받고 후임자가 정해지거나 혹은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4월 5일 나머지 500을 돌려받는 걸로 오피스텔 측에 협상안을 제안해볼까도 고민중입니다. 그 사이 물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전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과 협상이 된다고 했을 때 서면 약속이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저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네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종료일자를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묵시적갱신형태로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고 합의를 하신 경우 임대차종료일까지 월세는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몇가지 짐을 놓아둘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한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기존집의 임대차를 종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전부 봐주면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전출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후 전입 유지가 된다면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월세 미납은 소송의 위험이 있어 권장드리지 않으며 통화 녹음과 그 외 증거 수집은 이후 혹시 모를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