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퇴직금 받기 전인데 국취제 신청 가능한가여?2월 28일 퇴사하였으며 2월 급여는 받은 상태인데 아직 퇴직금은 받기 전 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설날과 주말이 겹치면 연차 발생하나요?주말 필수 출근 직장인입니다.2024년 2월 10일 (토) 설날이였을 때회사에서는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연차 발생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작성한 퇴자 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Ex) 2월 28일 퇴사일자로 제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 일자보다 일찍 퇴사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예를 들어 2월 28일자로 퇴사일로 작성 하고 연차 써서 2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였으면 퇴직금은 3월 중순에 들어오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했는데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사직서 제출 후 승인 안해주고 제 근무태도로 인해서해고 하실 수도 있나요?만약 그랬을 시 제 책임으로 인해 해고 하시는 거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8일 (토)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식)19일 (일) 퇴근 직전 회의를 잡아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였습니다. 20일 (월) 출근 시 대표님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에 위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 하였고 상급자한테도 저런 태도인데 손님께는 안그럴까 싶어 팀장님이 저에게 27일(월) ~ 30일(목) 설 연휴동안 출근 하지 마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 할 예정이며,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연차 쓰고 퇴사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21일 (화)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칙이라는 것이 없으며, 회사에 규칙이 없을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22일 (수) 갑자기 회사 규칙에 싸인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아. 설 연휴 (27일 ~ 30일)에 제가 쉬고 있을 때 18일 (토)에 컴플레인 걸린 걸로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사안인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례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도 생각이 안듭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토요일에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일요일 회의시 대표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다음 월요일에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월요일 오후 대표님이 팀장님께 상급자한테도 태도가 저런데 손님한테는 오죽할까 싶어 다음 설날 연휴에 근무하지 말고 쉬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하겠다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화요일에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제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