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
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일요일 회의시 대표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대표님이 팀장님께 상급자한테도 태도가 저런데 손님한테는 오죽할까 싶어 다음 설날 연휴에 근무하지 말고 쉬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하겠다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