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제가 휴무인데 왜 쉬냐고 회사에서 머라하고 출근하면 면담까지 하자고하네여
팀장한테 휴무 계획서를 한달전에 미리 만들어서 보고도 하였고 제가 휴무인 날에 쉬었을뿐인데 왜 휴무 조율을 하지않았냐고 머라합니다...분명 조율해라는 말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쉬지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관련해서 면담좀 하자고 합니다.
곧 다가올 8/1 이 재계약일인데 매번 재계약 시기가 오면 재계약가지고 협박하는등의 행동도 보이고 있어서 솔직히 너무 불안하고 정신병 걸릴거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에 쉬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엇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