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대체 건 통보 문제

2019. 05. 01. 14:27

사내게시판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6월 7일 평일과 휴무대체 한다고 공지가 떳는데요..

합의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래도 되는겁니까?


5월1일에 휴무라 일정이 있어서 쉰다고 했더니, 연차를 내라고 하더군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문제가 없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일과의 휴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100%+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수당 150%'를 돈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유급휴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019. 05. 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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