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주말이 겹치면 연차 발생하나요?
주말 필수 출근 직장인입니다.
2024년 2월 10일 (토) 설날이였을 때
회사에서는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연차 발생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신입인 경우 전월 만근, 1년차부터는 저년도 출근율이 80%가 충족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이 인정되며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설날과 주말은 연차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하여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설과 주말이 겹친다고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것과 연차휴가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말(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