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금 받기 전인데 국취제 신청 가능한가여?
2월 28일 퇴사하였으며 2월 급여는 받은 상태인데 아직 퇴직금은 받기 전 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취업제도 신청과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1유형과 2유형 중 1유형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