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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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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는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1월에 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1회 받고 22년 2월에 취직했습니다.


22년 2월에 취직한 회사를 23년 9월에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하는걸 깜빡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안한걸 이제서야 알게되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으면 퇴사 후에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