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열심히하는블루베리
- 민사법률Q. 노인 낙상사고 손해배상책임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 차량으로 송영서비스 중에 넘어지셔서 고관절골절상을 입어 수술 후 입원6개월간 5천만원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치매와 파킨슨인 아버지는 센터차량에서 내려 센터직원이 다른노인들을 케어하는 사이 혼자 센터로 걸어가시다 센터건물1층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센터에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사고당시 400만원을 한번 지급하고(아버지 과실 40%)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지정의료기관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다 최근 센터측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급중단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이유는 저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센터혐의가 없어 불기소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민형사는 별개라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1차조사에서는 유죄취지로 송치했었어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못받으면 저희도 센터측에 민사를 제기할 생각이었는데 센터에서 오히려 저희가 지급받은 400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급중지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지와 어떤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을지 귱금합니다.- 보험사도 센터와 한꺼번에 피고로 넣어야 하는지 센터만 피고로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넘어지는 영상은 경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민사시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경찰 어디에 요청할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저희는 재혼부부로 3년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 사이 자녀 1명이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전부인과 자녀는 없었고 현부인과의 2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그동안 계속된 아내의 외도와 지나친 소비가 있었지만 아이때문에 참고 살던 중 제가 예후가 안좋은 암진단을 받아 재산정리릏 하고자 합니다. 순자산은 제가 35억, 아내가 5천만원이고 아이는 제가 인지신고를 하여 아내와 저의 자녀로 등록된 상태에요1. 제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도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그렇다면 최소한만 상속되도롤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일군 재산이 아내앞으로 상속시 추후 그 중 일부가 전남편과의 아이에게 상속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아내도 건강이 안좋은 편입니다)2. 제가 사망하면 제 자녀와 저의 형제들 앞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내에게는 제 아이의 양육비와 매달 생활비 정도로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아이에게 재산이 가게 될때 법정보호자인 아내가 아이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요)3. 제가 알아 본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인데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유언대용신탁은 비용이 적지않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2개층 쓰던 임차인이 1개층 사용시 10년 보장안녕하세요.동일지번 건물에 지하와 1층을 같이 쓰면서 1층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10년이상 사용한 임차인이이번부터 지하층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새로 작성한 지하층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1층에서 지하로 바꾸면 지하층에 대해 10년 의무임대기간이 리셋되는 건가요?아니면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서 추가 10년 임대의무는 없는건지요?
- 상해 보험보험Q. 배상보험 통상적인 책임제한 비율과 위자료 문의드립니다얼마전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90세 아버님이 보호기관에서 혼자 걸어가다 넘어져 16주 고관절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월 70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기관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에서 노령에 지병을 앓고 계셔 책임제한 비율을 50프로로 책정하고 위자료로 주당 20만원해서 32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규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과소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해자 사망시..90세 아버님이 요양병원 과실로 낙상사고를 당하여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해 상황입니다. 수술 후, 배변이 안되고 욕창과 섬망증상, 요로감염이 생겨 위독한 상태와 안정된 상태를 넘나들고 계신데요. 만약 현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고난 후 최악의 경우 이번 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죄목을 변경하여 수사나 재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사건이 끝나버리면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되어도 병원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지요?후자가 맞다면 사건진행을 아버지 상태가 정해질 때까지 늦추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손톱에 세로줄 여러개가 생겼습니다. 흑색종일까요?손톱에 세로줄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사진과 같이 중앙과 왼쪽에 없던 줄이 생겼는데 암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흑색조일까요? 참고로 다른 손가락엔 없고 피부암 가족력은 없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