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해자 사망시..
90세 아버님이 요양병원 과실로 낙상사고를 당하여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해 상황입니다. 수술 후, 배변이 안되고 욕창과 섬망증상, 요로감염이 생겨 위독한 상태와 안정된 상태를 넘나들고 계신데요.
만약 현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고난 후 최악의 경우 이번 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죄목을 변경하여 수사나 재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건이 끝나버리면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되어도 병원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지요?
후자가 맞다면 사건진행을 아버지 상태가 정해질 때까지 늦추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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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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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나서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변경을 하거나 새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봐가며 수사및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