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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열심히하는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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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해자 사망시..

90세 아버님이 요양병원 과실로 낙상사고를 당하여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해 상황입니다. 수술 후, 배변이 안되고 욕창과 섬망증상, 요로감염이 생겨 위독한 상태와 안정된 상태를 넘나들고 계신데요.

만약 현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고난 후 최악의 경우 이번 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죄목을 변경하여 수사나 재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건이 끝나버리면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되어도 병원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지요?

후자가 맞다면 사건진행을 아버지 상태가 정해질 때까지 늦추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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