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통상적인 책임제한 비율과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90세 아버님이 보호기관에서 혼자 걸어가다 넘어져 16주 고관절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월 70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기관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에서 노령에 지병을 앓고 계셔 책임제한 비율을 50프로로 책정하고 위자료로 주당 20만원해서 32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규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소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나이, 건강 상태,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결정합니다.
특히 노령과 지병을 앓고 계신 경우, 책임제한 비율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50%까지 기여도 삭감은 아닙니다. 다시 협의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제한 비율은 사고의 과실과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며, 노령과 기왕증이 있으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산정되며, 과실과 사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시된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면 사고 내용과 손해액을 상세히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90세 아버님이 보호기관에서 혼자 걸어가다 넘어져 16주 고관절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월 70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기관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에서 노령에 지병을 앓고 계셔 책임제한 비율을 50프로로 책정하고 위자료로 주당 20만원해서 32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규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른 보호기관의 관리상 하자 정도로
아버님이 혼자 걷게된 이유, 혼자 방치된 시간, 넘어짐에 장애물이 있었는지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나 통상 혼자걷다 넘어진 사고에서 나이와 기왕증을 고려한다면 5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골절 정도 현 상태등을 고려하게 되어 상기정보만으로 적절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과소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측과 분쟁을 해야 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