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보험 통상적인 책임제한 비율과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90세 아버님이 보호기관에서 혼자 걸어가다 넘어져 16주 고관절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월 70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기관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에서 노령에 지병을 앓고 계셔 책임제한 비율을 50프로로 책정하고 위자료로 주당 20만원해서 32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규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소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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