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요양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할머니가 엄마를 밀쳐서 골절을 입었어요. 수술후 2주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측 할머니 보호자가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을 드러나서. 그걸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재활 치료비까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할겁니다

    일단 이 사고의 맹점인 밀쳤다라는것이 상당히 중요 포인트 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는 우연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일부러 밀친 명백한 폭행이라면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이유로 일배책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아닌거죠

    상대 할머니에게 치매나 심한 인지장애가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보아야할 것이 상대 할머니 개인의 일배책 문제뿐 아니라 요양원의 보호, 관찰, 감독 의무 위반 여부도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끼리 생활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 보호자의 일배책만 접수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요양원 측에도 시설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전에 질문을 올려주셨던 것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대 할머니에게 평소 공격적인 행동이나 사람간 충돌 위험이 있었는데도 요양원이 적절한 분리,관찰,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설 측 책임이 함께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부분이라 아마 비례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부분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4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재활 치료비까지 가능한가요?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우선 일배책의 보상한도액은 1억이며, 그 범위내에서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는데,

    치료비, 치료기간에 따라 타당한 간병비, 재활치료비, 위자료등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청구 4가지 이외에도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요양원 자체의 시설배상책임보험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여야 보장이 되며, 싸우다가 벌어진 일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해자측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하게 되나 그 한도가

    1억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상 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려면 밀친 할머님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동일한 상해라도 고령이고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손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증으로

    감액을 하게 되고 사고 사실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보아 과실 상계한 후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