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넘어짐 사고 보험 처리 가능한지?

엄마가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의 물건을 뒤지다가 그 할머니가 화가 나서 엄마를 밀쳤어요.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 될 것 같구요. 그럼 그 밀친 할머니에게 우리가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양원 측에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했는데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원에 전문인배상책임 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입소자들의 상해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니, 보험처리 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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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다치셨네요 ㅠ

    보험처리가 가능할지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 개개인간의 사고이기는 하지만 입소자의 안전관리를 하는 요양원 특성상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 측 보험으로 처리 가능성)

    2. 개개인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따지거나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어쨌든 크게 다친건 질문자님 할머님이기 때문에 상대방 가족측 일배책에서 처리를 해주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상대방 가족측에서 쉽게 해줄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니 법률적으로 전문변호사랑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요양원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넘어진 경우 요양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 요양원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위 경우 밀친 행위가 있기에 할머니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