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입원중 서랍장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다리 수술로 입원하고 계시던 중 침대 바깥으로 손을 뻗고 주무시던중 옆에 입원해있던 치매할머니께서 발버둥을 치다가 사진 속 수납장을 밀어서 엄마 팔 쪽으로 넘어져 손 골절이 되었습니다 (수납장은 이후 수리된 상태)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환자 관리나 시설물 관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팔에 관련된 치료비는 우선 저희가 결제하고 추후에 병원이나 입원 하신분한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저희쪽에서 돈이 안나가게 하고싶어서요 어떤 절차로 해결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도 병원부담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 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치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병원측에서는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며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