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입원중 서랍장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다리 수술로 입원하고 계시던 중 침대 바깥으로 손을 뻗고 주무시던중 옆에 입원해있던 치매할머니께서 발버둥을 치다가 사진 속 수납장을 밀어서 엄마 팔 쪽으로 넘어져 손 골절이 되었습니다 (수납장은 이후 수리된 상태)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환자 관리나 시설물 관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팔에 관련된 치료비는 우선 저희가 결제하고 추후에 병원이나 입원 하신분한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저희쪽에서 돈이 안나가게 하고싶어서요 어떤 절차로 해결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