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환자 사고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까?
연로하신 노부모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주무시기전 간호사의 치료중 병실침대의 양쪽 환자보호대(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치대)를 아래로 내리고 치료를 하였고 치료를 마친후간호사는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환자는 곧이어 잠이 들어 잠자는 사이 환자는 침대 바닥으로 떨어져 고관절이 관절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환자는 병원측의 일부라도 과실로 생각되어 고관절 치료비와 수술비를 병원측에 요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