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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지나가던 할머니랑 부딪혔는데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아프다고 하시고 사과드리는 걸로도 안되면 보호자가 병원비랑 치료비 드려야 겠죠. 전에 그런 일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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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병원비 지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행인과 부딪혀서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책임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보호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나 해당 아동의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해서 책임 여하나 비율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