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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층 쓰던 임차인이 1개층 사용시 10년 보장

안녕하세요.

동일지번 건물에 지하와 1층을 같이 쓰면서 1층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10년이상 사용한 임차인이

이번부터 지하층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작성한 지하층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1층에서 지하로 바꾸면 지하층에 대해 10년 의무임대기간이 리셋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서 추가 10년 임대의무는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기존 임차하던 부분을 계속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추가 임대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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