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렐라
- 민사법률Q. 전당포 담보물에대하여 신고할수있나요?전당포에 23년도에 금을 맡긴게 있는데 처분 되었으면 처분영수증이나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이미 자기소유고 처분됐고 "네 손떠난일"이라고만 주장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물건을 내놓으라는게 아니라 처분후 정산내역에 대해서 요청한 거거든요. 담보물처분후 잔액정산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니 알길이 없어서요.경찰서에 신고나 고소장 넣으면 될까요?
- 상해 보험보험Q.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요추1번압박골절로 핀을 박으셨는데 정확히 몇개를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박긴 박으셨거든요.핀고정술을 했을때 고정한 척추체 갯수에따라 운동장해로 지급률은 높거나 낮게 책정되는거 같은데2개의 핀고정술을 했다고 가정했을시 약간의 운동장해로 지급률 10프로라고 나와있는데 이같은경우에 핀고정으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으면 손해사 끼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안전하게 받을수있을까요 진짜 잘몰라서요 ^^;;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로 장해등급받고 난후 근재보험 청구에대해서요추1번압박골절로 척추체성형술 수술을했어요. 산재로 장해등급13급나왔구요. 사고 경위는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로 일합니다.퇴근길에 넘어져 허리뼈가 무너졌어요산재처리되었고 고생끝에 장해등급13급 나왔어요 알아보니 근재보험이라는게 있던데 -퇴근길에 넘어진경우인데 산재처리는 되었는데 이같은 경우 근재보험 역시 청구할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당포 영업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23년도4월에 남편이 금 맡겼던게 있는데 그때 바로 못찾았고 1년여 전 쯤? 남편이 전당포근처 지나다가 사장한테 금처분 문의했더니 바쁘다고 전화준다 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때 한창 바쁠때고 저도 수술에 집이 정신없을때라 또 신경을 못쓰고 지나갔어요. 생각도 않고 지내다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분 정산내역, 혹시라도 처분 안되었으면 원금과이자 확인부탁 드린다고..그랬더니 약관에 써있길 사장이 3개월 이후에는 자기소유고 이미 2년반도 지났고 정산내역 볼 권한 없다며 거부당하고 사무실에가서도 쫒겨났어요.남편은 이미 계약서도 다 잃어버렸는데 사장도 "기록없고 금도 없고 장부없다" 라고 계속 거부하네요. 대신 문자로 금거래했던 이야기 나눈 문자내용. 통화한내용은 있어요. 1년전에도 전화준다고 하고 바쁘다고 피했던거랑 정산내역 자체가 없다고 하는게 장담할순 없지만 23년4월결 당시 금 맡겼을때 500만정도 이자 월2~3만정도라고 했어요.현재 가치시세로 2,000만원 훨씬넘더라구요. 아직 처분전이거나 금값오른 최근에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처분했을것같아서요.만약에 그때 처분했으면 당당히 보여줬겠지만뭔가 당당하지못하니 못보여주거나 진짜 처분 안해서 장부가 없거나 인데 제가 궁금한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금시세가 이렇게 올랐을때 처분하면 남은 금액은 사장의 소유가 맞는건가요?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당포가 잘못하고 있는것.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있는것.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거 같아요ㅠ 제가 대처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변호사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