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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렐라
전당포에 23년도에 금을 맡긴게 있는데 처분 되었으면 처분영수증이나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이미 자기소유고 처분됐고 "네 손떠난일"이라고만 주장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물건을 내놓으라는게 아니라 처분후 정산내역에 대해서 요청한 거거든요. 담보물처분후 잔액정산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니 알길이 없어서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장 넣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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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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