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르는 경우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고 금전을 대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미리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점은 위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인 전당포업자가 상인이며 법인으로 등록 된 사람,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질 계약을 자신이 상인임을 이유로 할 수 있고, 미변제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약정하는 금전 대여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