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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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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금을 구입하였는데 장물이라 연락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2달전 금 1냥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진위여부를 확인 하기위해 한국 표준 금 거래소까지 동행해서 진짜 금 판별을 받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증거자료로 남기기위해 계좌이체 하려니까 자기가 지금 계좌가 정지되어서 현금으로 찾아 달래서 현금으로 찾아서 판매자와 주고 받는걸 영상으로 음성으로 남겨 두었는데..몇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저에게 판매한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잡혔고 제가 구입한 금이 장물이라고. 하며 또한 금 소유자가 자신이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참고인으로 우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걸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것 인데도 혹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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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물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로써 만약에 해당 금의 시세가 현저히 낮아 장물임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 등이라면 혐의를 쉽게 벗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전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