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고소 접수 및 성립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두달 전 저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금 목걸이를 금은방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은방에서 시금석 테스트를 마치고 저에게 진짜 금이 맞다며 300만원 가량의 매입금을 주고 매입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짜 금으로 판별이 되었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였어서 통화를 못한다 하니까 경찰에 신고 하겠다 해서 알겠다 하였고, 그 후 몇 일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파출소에 방문을 하니
금은방 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1.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2. 통화를 했는데 통화로 제가 알아서 해라 신고해라 했다. 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여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금은방 cctv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제 앞에서 시금석 테스트까지 마치고 진짜 금이 맞다며 매입해 가셨고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 기록 보시면 됩니다. cctv부터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고 나오니 몇 시간 뒤 파출소에서 전화와서 금은방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여 검사한거 맞다 했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2번 정도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1.판매자(제가) 판매하면서 이거 진짜 금이라고 했다. 2. 그 당시 전화로 내가 따지듯이 화를 냈다. 3.알면서 속여서 판매 한거다. 등 여러가지로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전 고민도 없이 사실을 경찰 분께 말씀드리니 금은방 사장님이랑 말이 너무 달라서 조사를 더 해봐야될 거 같다 라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조사하면 다 밝혀지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몇 일 뒤에 카톡으로 불송치 처분 혐의없음 이라고 카톡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은방 사장이란 사람이 절 신고, 고소하며 거짓말을 하며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가능하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너무 화가 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