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접수 및 성립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두달 전 저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금 목걸이를 금은방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은방에서 시금석 테스트를 마치고 저에게 진짜 금이 맞다며 300만원 가량의 매입금을 주고 매입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짜 금으로 판별이 되었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였어서 통화를 못한다 하니까 경찰에 신고 하겠다 해서 알겠다 하였고, 그 후 몇 일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파출소에 방문을 하니

금은방 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1.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2. 통화를 했는데 통화로 제가 알아서 해라 신고해라 했다. 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여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금은방 cctv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제 앞에서 시금석 테스트까지 마치고 진짜 금이 맞다며 매입해 가셨고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 기록 보시면 됩니다. cctv부터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고 나오니 몇 시간 뒤 파출소에서 전화와서 금은방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여 검사한거 맞다 했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2번 정도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1.판매자(제가) 판매하면서 이거 진짜 금이라고 했다. 2. 그 당시 전화로 내가 따지듯이 화를 냈다. 3.알면서 속여서 판매 한거다. 등 여러가지로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전 고민도 없이 사실을 경찰 분께 말씀드리니 금은방 사장님이랑 말이 너무 달라서 조사를 더 해봐야될 거 같다 라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조사하면 다 밝혀지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몇 일 뒤에 카톡으로 불송치 처분 혐의없음 이라고 카톡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은방 사장이란 사람이 절 신고, 고소하며 거짓말을 하며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가능하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너무 화가 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금은방이 허위로 사기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불송치)로 끝나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가짜 금이라 착오해 고소한 정도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금석 테스트를 마치고 매입해 놓고도 검사 여부·통화 사실까지 번복하며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무혐의 결정문과 그날 CCTV·통화기록을 확보해 무고로 고소하시면 되고, 무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형사와 별개로 위자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이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협의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로 상대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시금석 테스트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에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범죄성립에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