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당포 영업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23년도4월에 남편이 금 맡겼던게 있는데 그때 바로 못찾았고 1년여 전 쯤?
남편이 전당포근처 지나다가 사장한테 금처분 문의
했더니 바쁘다고 전화준다 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때 한창 바쁠때고 저도 수술에 집이 정신없을때라 또 신경을 못쓰고 지나갔어요. 생각도 않고 지내다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분 정산내역, 혹시라도 처분 안되었으면 원금과이자 확인부탁 드린다고..
그랬더니 약관에 써있길 사장이 3개월 이후에는 자기소유고 이미 2년반도 지났고 정산내역 볼 권한 없다며 거부당하고 사무실에가서도 쫒겨났어요.
남편은 이미 계약서도 다 잃어버렸는데 사장도 "기록없고 금도 없고 장부없다" 라고 계속 거부하네요. 대신 문자로 금거래했던 이야기 나눈 문자내용. 통화한내용은 있어요. 1년전에도 전화준다고 하고 바쁘다고 피했던거랑 정산내역 자체가 없다고 하는게 장담할순 없지만 23년4월결 당시 금 맡겼을때 500만정도 이자 월2~3만정도라고 했어요.현재 가치시세로 2,000만원 훨씬넘더라구요. 아직 처분전이거나 금값오른 최근에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처분했을것같아서요.
만약에 그때 처분했으면 당당히 보여줬겠지만
뭔가 당당하지못하니 못보여주거나 진짜 처분 안해서 장부가 없거나 인데
제가 궁금한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금시세가 이렇게 올랐을때 처분하면 남은 금액은 사장의 소유가 맞는건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당포가 잘못하고 있는것.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있는것.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거 같아요ㅠ
제가 대처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
변호사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이라면 실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처분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근거 자체도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