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요추1번압박골절로 핀을 박으셨는데 정확히 몇개를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박긴 박으셨거든요.
핀고정술을 했을때 고정한 척추체 갯수에따라 운동장해로 지급률은 높거나 낮게 책정되는거 같은데
2개의 핀고정술을 했다고 가정했을시 약간의 운동장해로 지급률 10프로라고 나와있는데
이같은경우에 핀고정으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으면 손해사 끼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안전하게 받을수있을까요
진짜 잘몰라서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박골절의 경우 척추체 고정이 2개, 3개, 4개이상등으로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오래된 보험이면 고정갯수가 아니라 운동각도를 측정하는 보험도 있기에 먼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압박골절는 골다공증등의 이슈나 없으시거나, 사고사실 명확하다면 약관상 규정대로 사고 일로 부터 180일이후에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제출하시면 보상가능하나, 다른 쟁점사항이 있다면 보상이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같은경우에 핀고정으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으면 손해사 끼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안전하게 받을수있을까요
: 압박골절로 핀고정을 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척추체 장해의 경우에는 사고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허리 핀고정술의 경우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습니다.
청구 하신 다음 분쟁이 생기면 그때 선임하셔도 됩니다.
(의료자문 요청만 거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왕증이 없다는 전제라면
척추체 유합술로 인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청구하시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진단서와 수술기록지만으로도
개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척추체 고정술의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이견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를 해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척추체의 경우 골밀도 및 골다공증 유무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함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