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층 은 원래 관리비가 없다 가 정해져 있나요임차인이 1층인데 원레 1층은 관리비를 안내도 된다면서 1층이 관리비 받는곳이 어디 있냐며 하십니다. 1층 세입자는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법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사비 청구하는 임차인 어떻게 하나요임차인이 따로낸 회장실에 치매손님이 뭉치 휴지를 넣어 막힌 적이 있는데 수리해서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건물밖 배관 까지 막혀 건물주에게 공사비를 요구 합니다. 휴지를 넣었다고 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