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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
임차인이 1층인데 원레 1층은 관리비를 안내도 된다면서 1층이 관리비 받는곳이 어디 있냐며 하십니다. 1층 세입자는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법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1층이라고 관리비를 안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층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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