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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24.05.30

상가1층 임대인인데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상가1층 임대인인데 임차인분이 연락오셔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하여

수리비를 상가 전체 공동 부담하여 납부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층 상가를 이용하는 임차인분들이나

1층 상가 이용 고객들은 2,3층에 올라갈 일이 없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1층 상가 임대인 분들이 수리비를 분담해서 내야하나요??

실제 관리비도 1층 상가는 엘리베이터 이용료? 를 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0

    해당 상가 관리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1층은 그 유지비나 전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수리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