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
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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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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