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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에너지넘치는신입사원
배관이 막힌시점이 치매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후부터라고 임차인께 전달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임차인이 개조한것이고 예전에 막혔던 이력이 있는데 공사비를 임대 인에게 내라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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