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수리된 화장실 환풍기 고장 누가 부담하나요?
22년 3월 입주한 오피스텔이고, 저희가 입주할 때 임대인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셨습니다.
최근 환풍기가 고장났는데(갑자기 작동 멈춤)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저는 과실이 없으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새로 고친 화장실이기에 이전 입주자가 아닌 저희만 사용했으니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다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풍기는 사용한다고 해서 고장이 잘 나는 시설은 아니며, 임차인이 그 시설의 고장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장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리모델링 하면서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임차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환풍기와 같은 대수선 사항이 아닌 부분은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