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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을가진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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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된 화장실 환풍기 고장 누가 부담하나요?

22년 3월 입주한 오피스텔이고, 저희가 입주할 때 임대인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셨습니다.
최근 환풍기가 고장났는데(갑자기 작동 멈춤)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저는 과실이 없으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새로 고친 화장실이기에 이전 입주자가 아닌 저희만 사용했으니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다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풍기는 사용한다고 해서 고장이 잘 나는 시설은 아니며, 임차인이 그 시설의 고장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장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리모델링 하면서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임차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환풍기와 같은 대수선 사항이 아닌 부분은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