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금거북이
금거북이

상가 화장실 고장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층 병원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고장나서

막혔습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수리비용이

3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

현재 건물관리비로 물세, 전기세를

제외하고 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비를

매달 2만원정도라도 받으면 화장실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리비를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