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비 청구하는 임차인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따로낸 회장실에 치매손님이 뭉치 휴지를 넣어 막힌 적이 있는데 수리해서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건물밖 배관 까지 막혀 건물주에게 공사비를 요구 합니다. 휴지를 넣었다고 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관이 막힌 이유가 누구의 귀책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 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