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매도후 9개월이 지난시점에 화장실 배관막힘으로인한 비용문제
2층상가 1개호실 매도후 9개월이 지난시점에 1층 화장실 배관막힘으로인한 공사에 들어간다고
전체상가 주인이 1/n로 비용을 내기로 했다고
상가매수인이 매도인인 저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하면서 생긴 화장실 배수관 막힘공사에 매도후 9개월이 지난시점에 사용하며 생긴 공용화장실 막임문제에
매도인인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기본규정(민법 제580조) 책임기간:1년 을 주장하며 6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기존상가 6개실이 있는데 1층3개호실 2층3개호실 인데
1층 1곳이 2개호실을 통합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사용주가 5명이라고 1/5 로 나눈 금액이라는데
1층 2개호실 사용하는곳이 2개호실분을 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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