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 수리비 새입자가 부담하나요?

빌딩 건물 1층에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7년째 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본 건물은 호수별 층별 건물주가 다릅니다.어느날 갑자기 건물의 80정도 지분을 가지고있는 사람 딸이라는 사람이와서는 기존에 관리인을 짜르고 건물 수리보수 할것이라는 문자를 보내더니 몇일뒤에 청소업체불러서 건물 유리랑 복도 화장실 실외기 먼지 쌓인것들 좀 닦고 관리실 안에 있던 책상이랑 쇼파 버렸다고하면서 500만원 정도 비용 나왔으니 새대별로 n분의 1해서 18만원씩 갑자기 내라고 하더라구요 건물 유지 보수는 건물주가 내는것 아닌가요? 새입자가 내야하나요? 청소를 주도한 건물주가 건물의 80퍼센트를 가지고있고 3층에도 자기 사무실과 모텔이 있는데 새입자가 내더라도 건물 비중을 따져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청소를 하겠다는 사전에 동의나 합의는 없었구요 사전에 공지는 새입자들에게 문자 1통 보내고 청소하겠다 이후 청소 했으니 비용내라 였습니다. 제가 있는 호실은 아무것도 청소 된것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상 건물의 유지 및 수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으며, 공용 부분의 대대적인 청소나 비품 폐기 비용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인 관리비는 사전에 합의된 규약이나 계약에 근거해야 하므로, 적법한 관리단 집회나 의결 절차 없이 특정 소유주가 임의로 집행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용 분담은 각 호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에, 소유 지분이 큰 쪽에서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의 관리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이례적인 지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