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기대하게만드는백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원청, 하청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갑니다. 원청 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의 노조가 있는데 과반수로 인해 대표 노조가 한국노총입니다. 두 노조가 원, 하청차이 없이 같은 기업안에 뿌리가 다른 노조인데. 이럴때도 원청은 한국노총이고 하청은 민주노총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건 가요?법 시행 되었을 때 저희 사업장 케이스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 될 지 해석 부탁드립니다.저희는 교섭분리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경우입니다.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원,하청 내용에 밖에 없고 복수노조관련된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 복수노조관련 내용도 있을까요?저희 회사는 도급사는 있지만 노조는 없고 원청에 민주노총, 한노총 2개 노조가 있습니다.그리고 교섭분리 혜택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월10일이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제 3월달이되면 노란봉투법 시행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노란봉투법 개정안 보면 원청, 하청 2개 노조 같이 협상 해야된다고 하는데하청엔 노조가 없고 원청에 금속노련, 금속노조 2개 노조가 있으면 노란봉투법 시행 해도 무조건 창구단일화 거쳐대표노조가 되는 노조가 사용자랑 협상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분리교섭 한다고 해도 사용자나 대표노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분리교섭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노동위에서는 단일화가 어렵다면 노동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한다고 하는데원청에 금속노련, 금속노조 2개 노조가 있으면 노동위에 고발후 교섭단위 분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