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하청 내용에 밖에 없고 복수노조관련된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 복수노조관련 내용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도급사는 있지만 노조는 없고 원청에 민주노총, 한노총 2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분리 혜택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관계 등 계약외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복수노조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의 복수노조라면 교섭단위을를 분리하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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