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0일이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월달이되면 노란봉투법 시행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보면 원청, 하청 2개 노조 같이 협상 해야된다고 하는데
하청엔 노조가 없고 원청에 금속노련, 금속노조 2개 노조가 있으면 노란봉투법 시행 해도 무조건 창구단일화 거쳐
대표노조가 되는 노조가 사용자랑 협상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분리교섭 한다고 해도 사용자나 대표노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분리교섭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위에서는 단일화가 어렵다면 노동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한다고 하는데
원청에 금속노련, 금속노조 2개 노조가 있으면 노동위에 고발후 교섭단위 분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회사의 노동조합과 하청회사의 노동조합은 각각 다른 교섭단위에서 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단위의 분리는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함으로써 교섭단위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란봉투법 관련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