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
원청, 하청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갑니다. 원청 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의 노조가 있는데 과반수로 인해 대표 노조가 한국노총입니다. 두 노조가 원, 하청차이 없이 같은 기업안에 뿌리가 다른 노조인데. 이럴때도 원청은 한국노총이고 하청은 민주노총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건 가요?
법 시행 되었을 때 저희 사업장 케이스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 될 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교섭분리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 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설립되어 있다면 각 노동조합은 원청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것이고, 하청 교섭단위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하청 교섭단위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