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노조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단체협약을 완료한 노조가 있고 신생 복수노조가 있는데요.
단체협약 완료한 노조를 대표노조라고 하고 신생 복수노조를 복수노조라고 할게요.
복수노조는 행정하는 직원들한테 자꾸 면제시간 달라고하고 저희는 그냥 대표노조랑 협의하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대표노조에서 그거 자기네들꺼라고 하면서 복수노조에 안준다고 한대요...
복수노조는 또 저희한테 와서 힘들게 하고요.....
법은 얼핏 찾아보니까 단일화 조항 있고 면제시간 한도 있고 그러던데 이미 대표노조랑 단협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복수노조랑 다시 개별협상하는것도 피곤하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수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수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있게되면 교섭대표노조와 새로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