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후 25년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후 25년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대표노조보다 인원이 적어 대표노조가 될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표노조가 2년간 해왔으니 복수노조도 임,단협 개입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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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새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결과 개별교섭이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이루어졌다면 소수노조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한을 갖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을 체결할 때에도 여전히 교섭대표노조가 과반수 이상 노조로 존재한다면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표노조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는 있겠으나, 소수노조가 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새롭게 창구단일화가 실시될 것이고, 이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