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 시점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나 25년도 임,단협 할 예정 입니다. 대표노조 2년간 해왔으니 복수노조도 임,단협 개입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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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새롭게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구단일화 시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2년으로 적용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새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