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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 시점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나 25년도 임,단협 할 예정 입니다. 대표노조 2년간 해왔으니 복수노조도 임,단협 개입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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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새롭게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구단일화 시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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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2년으로 적용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새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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