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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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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부여

단체협약 갱신기간이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걸쳐 대표노조가 결정되었습니다.

대표노조는 그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였고 참여노조는 이번이 처음참여이기에 대표노조에게 참여노조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 해 달라고 말했으나 회사와 협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 전 참여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조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표노조가 아닌 참여(소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도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단협이 갱신되지 않는 이상 신규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