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중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회사내 단일 노동조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려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단일 노조만 있고, 교섭대표 지위유지 기간임에도 굳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공고하고 그 과정에서 그간 조합원수가
줄어들어서 먼저 년도에 부여 받았던 타임오프 시간이 낮게(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내년도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치 않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이분화(단체, 임금협약)분리되지 않는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서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은
통상 유효기간 만료일하고 동일합니다. 교섭대표유지기간이고 , 해당 노조 외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사정이 없다면 유지기간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경우가 아닌 이분화 되어 있는 경우
임금협약시 다른 노조 교섭요구시 재차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상황을 상정하고 둔 절차로서, 단일 노조인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중간에 복수노조가 생긴다면 교섭 요구 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 타임오프의 경우 합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시간이 달리 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합의 시점에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시간도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