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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중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회사내 단일 노동조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려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단일 노조만 있고, 교섭대표 지위유지 기간임에도 굳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공고하고 그 과정에서 그간 조합원수가

줄어들어서 먼저 년도에 부여 받았던 타임오프 시간이 낮게(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내년도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치 않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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