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저어새33
- 교통사고법률Q. 이륜차 미수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 까요?차가 많이 막히는 평일 18시경 서울 모처에서 택시 승객이 우측 후문으로 하차하다가 이륜차 운전자인 제가 약 15키로로 갓길 주행하다가 갑자기 벌컥 열리는 문에 부딪혀 5~7m 정도를 튕겨져 나가듯이 굴렀습니다.사고당시 112 불러서 사고접수 하였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고 5일만에 택시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지불보증 대인접수를 해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대물접수는 안한 상황인데요. 센터를 정하게 되면 견적서만 뽑고 미수선 처리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1.공제조합 대물접수 처리 되면 공제조합에서 이륜차에 대한 견적과 실제 수선과 일치하는지 방문 확인하나요 아니면 사진이나 문서로만 확인하나요? 2.공제조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로 합의 하자고 하면 해주나요?3.대물접수시 공제조합 또는 대물 미접수시 택시회사와 미수선 처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센터에다가 분명 제가 견적만 내달라고 말해두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저의 동의 없이 수리 진행해버리고 저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조합 대물접수 없이 택시회사로 부터 직접 수리비를 받아버리고 저의 동의 없이 수리 진행을 해버린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와 사고 났습니다. 저는 이륜차 운전자이며 배민 픽업물 전달중에 개문발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갓길 15키로 정도 주행 중이었는데 최초에 택시가 비상등을 점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 후에 승객이 갑자기 하차의사를 밝히고 갑자기 비상등을 켜자마자 문이 벌컥 열려 제가 부딪혔습니다. 금요일 18시 32분에 사고가 났는데 보통 일반차량과 사고가 났을시 보험사가 바로출동하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출동도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부른 119는 타지 않았습니다. 일단 112에 신고 접수 후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사고담당자를 바꿔주더니 금요일이라 '공제조합 업무를 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통화합시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통의 보험사는 아니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사고접수를 24시간 동안 항시 접수하지 않나요?택시기사 이름하고 연락처는 있는데 사고난 뒤 병원에 가보니까 골절없는 뇌진탕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사고난 부위만 찍고 제쪽에 블랙 박스는 없었지만 사고난 지점의 영업장에서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출 했는데 증거영상에는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만큼 작게 나와서 차량번호를 알 수가 없네요. 궁금한 점 1.택시공제조합은 사고접수를 24시간 동안 항시 접수하지 않나요?2.금,토,일 지나고 월요일에 사고영상하고 병원 입원사실을 통지했는데 택시회사 사고담당자는 답변도 없고 전화도 두 번 걸었는데 받지도 않네요. 3.사고 낸 택시의 차량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쪽에서 산재나 보험 처리 받을 태니 택시기사에게 그쪽 분 차량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까요?4.병원에서 1인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1인실에 들어앉은지 4일 째인데 검색해보니까 7일 까지는 의사소견에 의해 상급병실을 사용하여도 보상처리가 되지만 그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거나 담당의사의 소견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보상범위 밖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당장 다인실로 옮겨야 할까요?5. 택시기사의 핸드폰 번호, 이름, 택시회사명, 그리고 택시회사의 사고담당자 성과 직책 핸드폰 번호 이렇게만 알고 있고 위에 기술한대로 차량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사고접수해서 지불보증번호 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심판결의 주문에 법정이자 12%더 이상 안늘어나게 하는 방법원심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원 을2021년6월21일 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고 원고가 피고인 제 은행 4개의 계좌에 강제집행을 걸었고 제산명시 신청을 걸어두었습니다.저의 항소심은 기각결정이 났으며 공탁금은 5,000,000원 해놓은 상태입니다.원고에게 강제집행권원 포기하고 재산명시신청에 기한 열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 오늘까지의 이자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쓸필요 없으니 입금하면 취하하겠다고 하네요.1.전 합의서를 통해 서면에 명시된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부당한건가요?2. 법원 집행계나 공탁계에 가서 오늘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총액에서 나머지 잔금을 더 공탁할 태니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원고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공탁 해놓게요.
- 민사법률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2명에게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건이 검찰 송치 되기 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제가 직장을 잃고 다른 4대보험 납입하는 근로자는 아니며 사업자도 아닙니다. 잠시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로 두 회사에서 제 수입의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를 2021년 7월22일 부터 시작 하였으며 아직 5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못하였습니다.질문은 두가지입니다.질문 1. 민사소액소송에서 제가 상해 피해 후 병원 진료와 고통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날들 그리고 경위서 작성을 위해 집에서 무급으로 휴식을 취한 날들을 계산하여 1일 통상임금을 12만원으로 책정하고 26일 동안 통원치료와 고통과 서류준비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산입하여 피해금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종소세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님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서 저에게 원천징수 세율3.3% 공제하고 지급한 증명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양측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등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로 보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할 까요? 얼만큼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민사소액법정에서 청구를 인용해 줄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대방 2명 다합쳐도 천만원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일단 천만원 넘게 청구하긴 할 예정인데 글쎄요....병원비 내역은 영수증이랑 다 있어서 한 87만원 정도 되고 일 못해서 못번돈은 한 370만원정도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금액과 이석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보상금액 등으로 총320만원정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정에서 얼마나 인정이 될 지 모르겠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사실관계(퇴직금 분할 약정 분쟁)민사소액사건으로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이자 근로자입니다.실제 금액 입력 시 상대방 측이 검색 가능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명' 처럼 실제 금액과는 상이한 '가상의 금액'을 적었습니다. 다소 계산이 안 맞더라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의 요지원고가 제가 모르는 사이 1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법원에 집행 신청을 했으며 저는 항소하기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의 변제를 위해 강제집행 법원에 공탁금 500만원을 공탁금으로 예치한 상태인데, 현재 제가 진행한 항소가 기각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금에 대한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설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목적물의 값 금500만원원고(사용자 이하 생략) 피고(근로자 이하 생략)에게 현 약 2년 여 간의 퇴직금을 340만원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매월 12만원 정도의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약 42개월 간 지급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후 340만원을 지급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약정은 불법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라는 소견을 얻어 피고는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근로 감독관이 원고에게 분할 약정에 명시된 340만원의 동결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였지만 근로 감독관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은 약 천만원 상당이었으며 , 원고는 먼저 지불한 340만원을 차감한 660만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럼 그동안 내가 선지급한 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상계 해 달라고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거절하였고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1심이에 원고는 1심에서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청구취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처리된 소송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항도 못해보고 1심에서 패소 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원고의 강제집행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피고의 통장이 압류된 (다행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음) 사실을 접하고 소송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 50만원도 채 들어 있지 않았고, 185만원 미만은 압류 할 수 없다는 법원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된 소송사실에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2심이에 피고는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추완 항소하였고 불법원인급여, 악의적 비채변제, 도의에 적합한 비채변제, 그리고 통상임금관련한 대법원 합의채 판결을 기초로 대항해보았지만 항소 기각 되었습니다.현재 이미 강제집행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질문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퇴직금은 2/1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있음)제가 강제집행 법원에 제 공탁금 500만원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질문2 이미 원고가 집행해서 제 공탁금을 가져가면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액)(퇴직금 분할 약정) 2심 항소 기각 되었는데 재심청구와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사실관계(퇴직금 분할 약정 분쟁)민사소액사건으로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이자 근로자입니다.실제 금액 입력 시 상대방 측이 검색 가능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명' 처럼 실제 금액과는 상이한 '가상의 금액'을 적었습니다. 다소 계산이 안 맞더라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로서 재심청구 및 상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목적물의 값 금500만원 원고(사용자 이하 생략) 피고(근로자 이하 생략)에게 현 약 2년 여 간의 퇴직금을 340만원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매월 12만원 정도의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약 42개월 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후 340만원을 지급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약정은 불법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라는 소견을 얻어 피고는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근로 감독관이 원고에게 분할 약정에 명시된 350만원의 동결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였지만 근로 감독관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은 약 천만원 상당이었으며 , 원고는 먼저 지불한 340만원을 차감한 660만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럼 그동안 내가 선지급한 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상계 해 달라고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거절하였고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1심이에 원고는 1심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청구취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처리된 소송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항도 못해보고 1심에서 패소 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피고의 통장이 압류된 (다행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음) 사실을 접하고 소송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2심이에 피고는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추완 항소하였고 불법원인급여, 악의적 비채변제, 도의에 적합한 비채변제, 그리고 통상임금관련한 대법원 합의채 판결을 기초로 대항해보았지만 항소 기각 되었습니다.질문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 소가에 압류 금지 채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의 값을 2분의 1로 줄이고 싶습니다. 피고로서 재심청구 및 상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질문2. 청구 취지는 또 어떻게 간결하게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3. 재심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상고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2명일 경우 어떻게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저는 상해 피해자이고 상해 가해자는 2명입니다.서울 XX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위 가해자 2명을 사건의 용의자로 하는 하나의 사건번호만 존재합니다.이 사건의 주요한 1차 가해자는 당시 저에게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경찰 임의동행 요청 하에 파출소에 저랑 같이 동행 하였지만 당시 저는 때린 사실이 없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맞은 곳이 없고 진단서를 끊을 수 없음을 인지 하였는지 사건 접수 하겠냐는 경찰의 말에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이렇게 대충 이야기 하고 나갔습니다.이와는 반대로 저는 확실하게 맞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제가 맞고 있는 것을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영상 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경위서 까지 따로 아래아 한글 서면으로 쓰고 전치2주 진단서 2종(찰과상과 타박상 그리고 이석증 진단)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몇 일 뒤에 1차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수사관에서 경찰서 유선 전화로 (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 상 제 전화번호를 가해자들에게 알려주진 않은 상황에서) '저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의 요청'의 내용이 아니었고, "쌍방 아니냐 왜 쌍방 폭행인데 나만 조사를 받느냐 난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당시 파출소에서도 쌍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그러면 그 때 저에 대해서 사건 접수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쪽 분이 실제로 맞은 데가 있어야 진단서를 끊겠죠? 맞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끊으시겠어요. 제가 했던 과격한 행동은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욕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을 했고, 저는 저를 때린 사람 못 도망가게 붙잡은 게 다고,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형법에도 쓰여있어요. 진단서 끊을게 없으니까 사건 접수 안하고 그냥 가셨겠죠?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술에 취했었어도 그 정도 판단은 못 할 정도는 아니셨다고 생각돼요. 됐고 담당 수사관님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냥 조사해서 처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쌍방 폭행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당시 지구대 경찰의 "맞은 곳이 있으시면 쌍방폭행 신고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쌍방 폭행이라고 판결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확실히 해두지만 저는 도망 가지 못 하게 옷을 붙잡고 있긴 했어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제출 영상에 더해 당시 도로가에 있던 방범 용 폐쇄 회로에 찍힌 영상도 추가로 증거 채택 되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자는 1차 가해자의 지인으로 1차 가해자를 붙잡은 제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뉘우침이나 사과나 합의 요청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제대로 혼을 내주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두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목적의 값이 3천 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민사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두 가해자들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소장을 각각 개인에 대하여 진행을 하려면 한 형사사건 번호에 1차 가해자, 2차 가해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형사 사건 번호에 대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상해로 경찰조사중인데 합의 결렬되었을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액소송 신청할 때 어떤 2명에게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하던 중 다른 문제로 대기하던 저랑 전혀 상관 없는 주취자 (나이 젊음 대학생 정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찰관 1분도 폭행을 당했습니다.앞에 두 명에게 폭행 당한 것은 배제하고 해당 피의자에게 받은 상해만 (2회 구타에 의한) 찰과상 과 타박상 전치 2주, 거기에 더해 반고리관 이상으로 이석증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다니느라 일 못한 거랑 병원비 다해서 청구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그 대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합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될 시 민사소액소송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의 이름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폭행 당사자의 이름이라던지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는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할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와 담당 경찰서의 사건 번호 등을 명시하고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실조회확인 했는데 피의자의 거소지가 현재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 그 피의자의 거소지 담당 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폭행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를 모를 때 민사소액소송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