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명에게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건이 검찰 송치 되기 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다른 4대보험 납입하는 근로자는 아니며 사업자도 아닙니다. 잠시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로 두 회사에서 제 수입의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를 2021년 7월22일 부터 시작 하였으며 아직 5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질문 1. 민사소액소송에서 제가 상해 피해 후 병원 진료와 고통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날들 그리고 경위서 작성을 위해 집에서 무급으로 휴식을 취한 날들을 계산하여 1일 통상임금을 12만원으로 책정하고 26일 동안 통원치료와 고통과 서류준비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산입하여 피해금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종소세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님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서 저에게 원천징수 세율3.3% 공제하고 지급한 증명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양측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등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로 보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할 까요?
얼만큼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민사소액법정에서 청구를 인용해 줄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대방 2명 다합쳐도 천만원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일단 천만원 넘게 청구하긴 할 예정인데 글쎄요....병원비 내역은 영수증이랑 다 있어서 한 87만원 정도 되고 일 못해서 못번돈은 한 370만원정도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금액과 이석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보상금액 등으로 총320만원정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정에서 얼마나 인정이 될 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었다는 증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여부가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세율 3.3.%만 공제하고 지급한 자료만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