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
제목 그대로 제 지갑을 2명이 특수절도죄명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찰관님이 죄명 말씀해주심!)
한명은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한명은 합의금 못주겠다 하면서 형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명에 대한 민사소송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상담 후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상담부터 진행하시고, 선임없이 진행하시려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절취 사실이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준비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특수절도는 요건상 단순 절도보다 책임이 무겁고, 공동가해 형태면 각 피의자는 전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진술·CCTV·압수품 등은 민사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양형에 영향을 줄 뿐 민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지갑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점에 증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피의자별 책임을 특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면 추후 재판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단을 기초로 민사 입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전 합의 의사 확인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 구매증빙·복원 비용·추가 손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두 명이라면 연대책임 주장 구조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증거 정리와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효과적이므로 초기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과만 합의하여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가해진 처벌 내용이나 피해액으로 특정된 부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