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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

제목 그대로 제 지갑을 2명이 특수절도죄명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찰관님이 죄명 말씀해주심!)
한명은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한명은 합의금 못주겠다 하면서 형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명에 대한 민사소송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상담 후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상담부터 진행하시고, 선임없이 진행하시려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절취 사실이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준비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특수절도는 요건상 단순 절도보다 책임이 무겁고, 공동가해 형태면 각 피의자는 전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진술·CCTV·압수품 등은 민사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양형에 영향을 줄 뿐 민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지갑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점에 증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피의자별 책임을 특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면 추후 재판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단을 기초로 민사 입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전 합의 의사 확인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 구매증빙·복원 비용·추가 손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두 명이라면 연대책임 주장 구조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증거 정리와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효과적이므로 초기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과만 합의하여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가해진 처벌 내용이나 피해액으로 특정된 부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