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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29

합의 진행중 궁금증.! [심리?]

※합의 진행중인 내용 부분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고요.

피의자는 2명이고요.(피의자 1, 피의자2)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주 목요일에 공판이었고요.

저번주 화요일에 피의자1의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님한테 바로 전달을 했지만,

내용은 즉,

합의를 원한다. 피의자1의 부모가 보기에도 너무 고액이라.

한번에는 다 변제는 못하고, 35%는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하고.

공판때는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중이라고 하고, 넘긴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공판 2번째?가 생겼어요.

저는 일단 생각하는 금액을 말해야될거 같아서,

35%는 아닌거 같아서, 43~45%을 말했고요.

전달 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의자2 같은 경우에는 1범이고, 20대인데..

국선변호사라.. 피의자2의 어머니가 연락처을 6월초에 가져갔지만.. 연락이 없어서 포기 했나 싶었는데...

이번주 월요일에 전화가 와서(제 변호사님한테..)

희망 합의금액을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락은 없지만요..

여기서, 합의 진행중이지만, 여기서 갑자기 "나 합의 안해!" 라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좀 .. 봐달라고 해서, 합의금을 내려달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질문 1 - 피의자1의 변호사 스타일상 어떤 합의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 저로썬 하루빨리 하는게 좋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시간을 최대한 뻐기고, 공판 전에 하는 경우가 많나요? (돈 마련하고 하느냐...)

질문2 - 피의자 1, 피의자2의 사죄문 또는 전달 받은 내용을 보면,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피의자 1, 피의자 2. 지금 아직 공판이 끝난지 일주일 밖에 안됐지만, 합의가 8월 안에는 온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현재.. 사실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불안감이 커서.. 글을 작성하고.. 물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확고한 답변이.. 불안감을 줄이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사실상 현재 진행중이어서, 연락 올거다. 그리고 거기서 35%의 금액을 먼저 제시를 해서 올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지만.. 그간 충격이 너무커서.. 이러한 질문을 올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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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태도를 비롯해서 모든 면을 종합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리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그분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인이 최대한 시간을 뻐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뻐기려고 한다면, 이는 합의금 마련이 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피고인 측에서 원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위와 같은 말을 합의가 8월안에 온다는 것으로 해석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