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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테리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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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나중에 준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2심 선고판결전입니다.. 합의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됩니다..

상대측: 합의금 3000 주겠다 대신 2000만원 먼저 지급 그리고 1000만원은 매달 100만원씩 드리겠다..

우리변호사측은 한번에 받지 않은적이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저랑 상담해주는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해줍니다.. 답답합니다.. 국선이라서 그런건가요??.. 대면할때 변호사 본거 빼고는 전부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주었고 약간 사건 진행에 대해 되게 귀찮아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답답하고요..

2000만원을 당장 받아도 추후 천만원을 어떻게 받을지 협의가 안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증이든 보증인이든 담보를 세워야한다고 전달해달라했는데 상대측은 대답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 변호사는 공증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합의서 작성까지만이라는게 이게 맞나요? 제가 공증 관련 찾아봤을때는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합의서 작성인데 변호사가 대신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 변호사쪽은 너무 답답합니다.. 뭔가 알려주는것도ㅜ없고 제가 공증 이야기 꺼냈을때도 일 복잡해진다는 식으로 말하고 공증이든 뭐든 담보를 세워야 피고인측이 도망가거나 돈을 제때 주지 않을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상대측 변호사랑 직접 연락할까요??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측 연락 주면 연락주겠다는데 그거 공증 하나 받는게 뭐 그리 힘들다고 상대나 우리나 시간을 지체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할때라서 저런 합의금가지고 머리쓸 여유가 없거든요..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할까요?ㅜㅜ 답답해서 죽을것같아요 징징대면서 글써서죄송합니다..

1. 합의금을 추후에 못받아도 소송 없이 강제 집행 할수 있는 방법이 공증 밖에 없을까요?

2. 돈을 추후에 지급 받는다면 합의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이득일까요?

3. 합의금 제때 지급이 안될시 (이자지연손해금??)이자 25%붙여도 되나요?

4. 이자 연 25%라 하면 1년동안 원금의 25%를 더 내라는건가요?

5. 제가 써야하는 공증 종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인가요? 아니라면 무엇으로 공증을 써야할까요? 집행력있어야 제가 나중에 소송없이 편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할것같아요..

6.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할까요? 자기 부모님을 세워 놓고 부모님도 런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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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지않으면 아무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 이율을 높게 최고 이자율 한도로 지정한다고 한 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익 여부를 잘 살펴서 본인이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