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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보석새1
이미 민사소송을 법무법인과 해서 이겼는데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ㅠㅠㅠㅠ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어려운 말만하고,,,
받은 금액의 10%를줘야 할텐데 이렇게 처리 안되는데 돈만주는것도 싫어서
문의 남깁니다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 2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압류(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및 강제집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10%는 승소 시 상대방의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받도록 약정한 경우라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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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과 소통하여 지급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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